주식회사 조슈산교에서는 2009년 4월 1일 '소비자제품 안전법' 개정에 따른 '장기사용제품 안전검사 제도' 실시에 따라 소유자 등록을 실시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사용제품 안전검사제도''는 제조사에 등록한 소유자에게 검사기간을 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화(경년 관련 열화)로 인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유지 관리 제품'' 9개 항목에 대한 검사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사고를 예방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품의 소유자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등록에 대하여정기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등의 설명으로 당사의 유지보수 대행업체를 사칭하여 제품 점검이나 부품 교체 비용을 징수하는 방문판매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계열사 또는 외주업체에서 현장점검, 수리, 부품교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를 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고객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